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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대응 역량 강화

서귀포보건소(소장 고인숙)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3개 보건(), 진료소 등에 24000만 원을 들여 검사장비 확충 및 현대화를 추진한다.


이번 장비 보강 및 확충은 지역사회 통합형 의료안전망 구축사업협약사업의 주요 내용인 공공보건 인프라 구축 일환으로 추진하게 됐다.


이는 코로나19 태를 겪으면서 선별진료 등 기초 공공의료기관들이 지역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는 등 중요성이 부각된 데 따른 것이다.


앞으로 집단 설사환자 감염병 병원체 조기 발견과 신속 대응을 위한 유전자증폭장비(PCR)를 도입하면 기존 검사방법으로 7일 소요되던 시간이 1~2일로 단축되고 원인병원체 규명과 검사 정확도를 높일 수 있게 된다.


또 각 보건(), 진료소별 총 18종의 노후 장비 교체에 따른 현대화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와 내외부 고객 편의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귀포보건소는 이번 보건기관 검사장비 현대화로 검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기해 감염병 대응능력을 제고하고 보건기관을 찾는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여 시민에게 더욱 다가서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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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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