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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청렴문화의 정착 작은 행동의 변화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일선 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렴 교육를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청렴문화의 정착은 작은 행동의 변화에서라는 주제로 정수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지원단 강사를 초청하여 지난 731() 성산고등학교 교직원 4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에서 성산고등학교 교직원들은 공직생활에서 꼭 필요한 반부패 법령 지식을 체득하고 청탁금지법,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사례를 숙지할 수 있는 맞춤형 청렴교육을 통해 청렴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찾아가는 청렴교육은 도내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강사를 활용하여 제주도교육청 산하 교직원들의 청렴교육 지원을 위해 작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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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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