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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중RCY, 인도주의 체험학교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장 오홍식)81일 우도중학교에서 우도중RCY(지도교사 이정선) 단원 등 20명이 참여한 가운데 적십자 인도주의 체험학교를 운영했다.


 

RCY단원들은 아동·청소년들에게 사랑을 전하기 위해 쿠키 200개를 만들어 우도지여아동센터에 전달했으며, 제주혈액원 장석도 인도주의 강사의 생명을 살리는 1초의 따끔함, 헌혈을 주제로 청소년 헌혈 교육을 받았다.

 

김수지 학생(우도중 3)단원들과 함께 직접 쿠키를 만들게 되어 재밌었고 헌혈의 소중함을 알게 된 시간이었다, “앞으로도 이웃을 위한 나눔에 참여하여 따듯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적십자 인도주의 체험학교는 청소년에게 인도주의 교육과 봉사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타인에 대한 배려와 더불어 살아가는 마음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돕는 청소년 나눔 실천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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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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