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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 해녀문화체험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관장 양창근)에서는 지난 81, 해녀의 태왁(제주시 구좌읍 김녕리)에서 초등학생 위탁아동 15명이 참여한 가운데 자연친화 지원사업 자연으로 하나 되는 세상 에코프렌즈제주문화체험을 진행하였다.


 

이번 제주문화체험에서는 해녀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통해 사라져가는 제주의 해녀에 대해 알아보고 체험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태왁 만들기, 물소중이 입기, 김녕 마을투어 등을 통해 해녀의 삶을 간접적으로 경험해 보았고, 소중한 제주문화보존의 중요성을 인지 할 수 있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김민수(가명/13)해녀는 힘든 직업이다, 해녀할머니는 대단하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올해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는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프로그램을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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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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