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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청년정책협의체 워크샵

서귀포시에서는 지난 2일 서귀포시청 별관 셋마당에서 서귀포시 청년정책협의체 위원 및 자문위원 등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역량개발 워크샵을 개최하였다.


청년정책협의체는 청년들의 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 및 청년사업 등을 발굴하고 제안하기 위하여 청년위원 26, 자문위원 3명 총 29명으로 구성된 단체로, 현재 3개 분과를 구성하여 분과별 활동모임과 매월 정기회의를 거쳐 청년정책 의견수렴, 모니터링, 아이디어 제안 등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을 위해 꾸준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워크샵에서는 분과별 회의내용에 대한 발표와 공유의 시간을 마련하였는데, 1분과는 청년들의 소통, 즐길 거리 하루대학 개최방안’, 2분과는 연령대별 교육과 정보의 플랫폼 구축’, 3분과는 문화공간 융복합장소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발표하고 서로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청년들의 역량을 높이고, 청년들이 정책 기획 및 제안 등을 구체화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컨설턴트들이 진행하는 프로그램도 마련하였다.

 

서귀포시 청년정책협의체 허은진 위원장은 청년들의 관심사에 대하여 서로 토론하고 공유하는 시간이 마련되어 의미 있었고, 많은 청년들이 지역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말했다.

 

한편, 서귀포시에서는 청년정책협의체 위원들이 청년정책에 대하여 제안, 발굴한 내용에 대하여 적극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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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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