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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선도학교 워크숍 개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지난 731() 신제주외국문화학습관 세미나실에서 일반고 고교학점제 선도학교 교원의 역량강화와 선도학교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한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번 연수는 도내 일반고 고교학점제 선도학교 4(세화고, 신성여고, 제주여고, 제주일고)의 교감, 업무담당자, 각 교과협의회장을 대상으로 학생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방안 마련과 교직원 간 소통을 통한 고교학점제 운영의 내실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편성의 실제 및 운영 사례에 대한 특강에서는 대학입학을 고려한 과목 선택권 확대 방안과 자율적 교육과정 운영 사례, 소통과 협력문화 조성을 통한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 학교 공간 조성에 대한 제언이 있었다.

 

고교학점제 운영 사례 발표시간에는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3년차를 운영하고 있는 대정고등학교의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사례와 교직원 간 소통을 통한 협의 문화 조성 방안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워크숍에 참여한 제주여고 고민정 부장교사는 타 시도 및 제주도 내 연구학교의 운영 사례를 통해 평소 고민하고 있던 학교 자율적 교육과정 방안, 협력적 학교문화 조성 방안 등에 대해 실마리가 풀리는 것 같다고 전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타 시도의 우수사례 공유와 학교의 어려움을 같이 고민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을 정착시키고 제주만의 고교학점제 모델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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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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