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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사, 희망풍차 나눔 플래너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장 오홍식)731일 적십자사 나눔홀에서 봉사원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희망풍차 나눔 플래너 양성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나눔 플래너 전문가를 초빙, “도민·공감, 도민·참여, 도민·감동을 목표로 지역사회 촘촘한 안전망을 만들고 취약계층에게 보다 나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됐다.

 

오홍식 회장은 적십자사는 오랫동안 읍면동 지역의 봉사원들을 중심으로 복지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앞으로도 도민을 위한 인적, 물적, 생명 나눔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희망풍차 나눔 플래너는 소외된 어린이, 어르신, 다문화, 북한이주민과 결연을 맺고 의료, 주거, 생계 등을 지원하는 통합적 맞춤형 휴먼서비스 설계자로서, 적십자사는 나눔 플래너 양성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사각지대 최소화에 앞장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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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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