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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머셋 제주신화월드, 프라이빗한 호캉스

국내 최대 규모의 복합리조트인 서머셋 제주신화월드(이하 서머셋)에서 프라이빗한 호캉스를 위한 특별한 서비스와 패키지를 마련했다.

 

서머셋은 제주의 자연과 함께 프라이버시가 보호되는 독립된 주거공간을 제공하며 일반 호텔 객실의 서너 배에 달하는 넓은 공간을 가진 프리미엄 콘도미니엄으로 침실 3개와 욕실 2, 그리고 풀옵션 주방을 갖춘 이상적인 가족여행 숙소이다.



 주방에는 와인셀러, 식기세척기, 오븐, 대형 냉장고, 세탁기 등 프리미엄 스마트 가전을 풀옵션으로 장착해 집에 머무는 듯한 편안함을 누릴 수 있으며 수영장, 찜질방, 피트니스를 갖춘 탐모라 클럽하우스도 이용 가능하여 프라이빗한 호캉스를 누리기에 안성맞춤이다.

 

또한 고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인 카(In-car)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체크인 센터에 도착하면 차에 탑승한 채로 전원 발열 체크를 하고, 예약자 한 분만 하차 후 체크인을 진행한다. 체크아웃도 이와 동일한 방법 혹은 추가 결제가 없는 고객은 차에서 객실키만 반납하여 간편하게 완료할 수 있어 최소한의 접촉으로 고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편의시설을 갖춘 서머셋에서는 브라이덜 샤워’, ‘홈파티등 특별한 날을 기념할 수 있는 아워 퍼팩트 파티패키지와 3대 가족 여행을 위한 패밀리 투게더패키지도 선보인다.



 

아워 퍼팩트 파티패키지는 각 테마에 맞는 파티를 화려하게 꾸며줄 풍선들과 가렌드, 토퍼, 장식 커튼 등 10가지 이상의 DIY 데코레이션 용품과 제주신화월드 베이커리에서 만든 홀 케이크, 마카롱 그리고 안타와라레드와인이 포함된다.


데코레이션은 브라이덜 샤워와 생일파티 두 가지 테마 중 선택 가능하며, 2박 이상 예약 시 신화테마파크에서 판매하는 투바앤 캐릭터 쿠션과 담요 세트를 증정한다. 또한 패키지에는 4인 조식이 포함되어 있어 파티를 즐기고 난 다음 날 신선한 재료로 만든 건강한 아침 식사를 즐길 수 있다.


예약은 2020730일부터 20201229일까지, 투숙은 202087일부터 20201230일까지 가능하다. 가격은 437천 원부터.  

 

3대 가족 여행으로 안성맞춤인 패밀리 투게더패키지는 독립된 침실 구성으로 아이들과 함께 투숙하여도 프라이버시를 유지할 수 있고,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위해 3개의 룸 중 한 개 룸을 온돌 룸으로도 선택할 수 있다.


4인 조식 제공과 함께 제주신화월드 시그니처 레스토랑인 스카이 온 파이브 다이닝디너 뷔페 4인 이용권이 투숙 기간 1회에 한하여 제공된다. 온 가족이 멀리 나가지 않아도 리조트 내에서 다양한 요리를 맛 볼 수 있다. 2박 이상 예약 시, 여행으로 쌓인 피로를 뜨끈한 찜질로 풀어줄 수 있는 탐모라 찜질방 4인 이용권도 함께 제공된다. 예약은 2020730일부터 20201229일까지, 투숙은 2020731일부터 20201230일까지 가능하다. 가격은 556천 원부터.

 

아워 퍼팩트 파티패키지와 패밀리 투게더패키지 모두 패밀리 혜택이 적용되어 소인 최대 2인까지 무료 조식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소인 기준, 12세 이하)

 

서머셋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제주신화월드 홈페이지 (https://www.shinhwaworld.com)에서 확인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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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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