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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저소득층에 냉방비 지원

서귀포시가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냉방비 부담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193가구에 10만 원씩 총 1930만 원의 냉방비를 지원한다.


서귀포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제난이 가중되면서 냉방비 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서귀포시에 지정 기탁된 성금으로 냉방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 집 안에서만 생활하는 와병환자 가구를 비롯해 만 1세 미만 영아를 양육하는 저소득 가구, 폐지 줍는 어르신 가구 등 냉방비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가구이며, 8월 초 개인 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다.


서귀포시는 지난주에도 컨테이너 또는 비닐하우스 등에서 생활하는 폭염에 취약한 29가구에게 선풍기와 여름이불 등 냉방용품과 냉방비 10만원씩을 지원했다.

 

김형필 주민복지과장은최근 코로나19 때문에 경기가 좋지 않은 데다 폭염으로 힘들어하는 이웃들이 많아 이번 여름에도 냉방비를 지원하게 됐다폭염에 취약한 저소득 가구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돌아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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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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