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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중, 사회적 농업 활성화 협력

제주서중학교(교장 양창홍)728() 도평동에 위치한 사라숲(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에서특수학급 체험활동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사라숲(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에서 진행된 협약식에서는 제주서중 교장, 교감 및 교원, 사라숲 대표 및 업무담당자 등 5명이 참석하였다.


 

이 자리에서 특수학급 체험활동을 위한 강사 교류 및 상호협력 관한 상호협약서를 서로 교환하고 상호 발전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특수학급 소속 학생 8명과 함께 사라숲을 돌아보며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고 여름과일 수확하기, 다육이 화분 만들기, 물주기 활동을 하며 다채로운 농업체험활동을 실시하였다.

 

학교관계자는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계 협력하여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사회적응능력 신장 및 다양한 직업탐색 및 진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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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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