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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사회적기업 창업설명회

서귀포사회적경제복지센터는 지역의 문제를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함께 나누어보는 찾아가는 사회적기업 창업설명회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창업설명회는 사회적경제이해, 지원사업 안내, 우수사례, 설립요건을 중심으로 상담과 병행하여 진행된다.

 

창업설명회 후 필요한 대상자 또는 기업에게는 개별상담 및 그룹컨설팅 지원까지 제공될 예정으로 마을회 등 지역자생단체 및 기관, 창업희망 개인 및 기업, 사회적경제에 관심 있는 5인 이상 모임이 있는 곳이면 누구나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사업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가를 발굴하고 제주형, 부처형 예비 사회적기업 육성에 밑거름이 될 뿐만 아니라 지역 공동체 조성 및 수눌음 일자리 창출에 큰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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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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