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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폭염대비 서귀포시민안전 그린 숲 조성

서귀포시에서는 여름철 폭염일수가 증가하고 코로나19로 취약계층 등이 실내 무더위 쉼터 이용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폭염피해예방을 위해 생활권내 다기능 무더위 쉼터로 시민안전 그린 숲을 조성한다

 

시민안전 그린 숲 조성사업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추진하며 숲이 조성되면 무더위 쉼터로서 열섬완화(여름 한낮 평균기온 3-7℃↓, 습도 9-23%)는 물론 미세먼지 저감, 도심지 경관창출 등 다기능 숲으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 대상지는 도심지를 중심으로 가로수 등 녹지가 없고 보행자 통행과 교통흐름에 방해가 없는 지역 중 접근성이 높은 지역을 선정하여 시민들에게 최대한 나무그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서귀포시에서는 올해 도시숲 조성사업으로 동홍4가와 대정 시가지내에 시민들의 접근성이 높은 공한지를 대상으로 녹색쉼터를 조성하고 가로수가 없는 도로변에는 그늘 제공용 화분을 시범 배치하였다.

 

강희철 서귀포시 공원녹지과장은 시민안전 그린 숲은 시민들의 시원한 여름나기를 돕고 미세먼지 저감 등 도심 환경문제 해결과 경관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생활권내 녹지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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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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