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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어선폐윤활유 회수처리사업 추진

서귀포시에서는 어선에서 발생하는 폐윤활유 회수처리사업을 총사업비 2700만원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다.


어선폐윤활유 회수처리사업은 어선에서 발생하는 폐윤활유의 수거 처리 및 폐윤활유 수집장 보수보강을 통해 해양환경 오염원 제거 하는 사업으로 수협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들이 어선에서 발생한 폐윤활유를 각 수협 폐윤활유 수집장에 가져다놓으면 수협에서 해양환경공단에 위탁처리하고 있으며 올해 2/4분기 기준 폐윤활유 17700, 액상슬러지 33,800, 고상폐기물(기름걸레) 11.6톤 처리하였고 더불어 노후된 폐윤활유 수집장 1개소(모슬포)를 보수보강하였다.


서귀포시는 지난해에도  폐윤활유 3만4800, 액상슬러지 10만2400, 고상폐기물(기름걸레) 15.3을 수거처리 및 폐윤활유 수집장 2개소(서귀포 1, 성산포 1)를 보수하였다.

 

정영헌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은 자칫하면 해상에 배출될 수 있는 어선 폐윤활유를 회수하여 해상오염을 방지하고 항포구 내 노후된 폐윤활유 수집장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깨끗한 연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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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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