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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3개 종합사회복지관 단계적 운영 재개

서귀포시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하여 225일부터 휴관 중이였던 서귀포시 3개 종합사회복지관(서귀포, 동부, 서귀포시서부)을 지난 720일부터 단계적으로 운영재개했다.


복지관 휴관 장기화로 인해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복지관 운영재개 지침에 의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적용, 비대면 및 소규모(10인 이내) 교육을 진행했다.

 

각 복지관에서는 자체 시설 방역계획 수립, 스마트 열감지기 비치 및 출입자 명부 작성 등 시설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운영 중에 있다.

 

이혜란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은 다중이용시설인 복지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 및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 준수를 당부하였고, 주기적인 복지관 방역을 통해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발령되면 종합사회복지관 등 운영을 중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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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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