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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청각장애아동 부모교육

제주도농아복지관(관장 문성은)은 도내 청각언어장애아동을 둔 부모님을 대상으로 오는 81()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청각언어장애아동 부모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청각장애아동을 위한 폭넓은 언어지도 방법과 효율적인 언어교육 방법에 대한 주제로 진행된다. 부모교육 통해 청각장애자녀의 교육과 재활 등에 긍정적인 기여 및 자녀양육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각장애아동 부모교육은 도내 청각장애 아동을 둔 부모님, 청각장애 아동을 지원하고 있는 기관종사자 및 수어통역사, 수어전문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오는 31일까지 제주도농아복지관(064-711-9094~9096)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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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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