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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임신·육아교실 운영

서귀포시동부보건소(소장 강미애)는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임산부 및 예비부모를 대상으로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임신육아교실을 운영한다.


1회차(23)는 국제모유수유 전문가를 초빙하여 산전·산후 유방관리 및 모유수유의 장점 등 모유수유의 중요성에 대해 교육하며, 2회차(24~25) 교육은 임산부들의 심신안정 및 정신 건강증진 및 산후우울증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원예치료 교실 등 운영한다.


동부보건소 임신·육아교실은 코로나 19 생활방역을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7월부터 9월까지 월 2~310명 내외 소규모 교육으로 진행되며, 모유수유, 산후우울증 관리, 출산용품 만들기, 산부인과 전문의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단체 대면교육 참석이 어려운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신·육아 관련 교육자료 우편발송 및 문자 발송도 진행할 예정이다.

 

동부보건소 관계자는으로도 읍·면지역 임산부 및 영유아를 위해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산부인과 전문의 상담 및 다양한 육아정보 전달 등을 통해 엄마와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한 육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신육아교실 참여를 희망하거나 자세한 문의사항은 동부보건소(064-760-6104, 6133, 618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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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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