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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스타트업베이, 투자유치 지원

서귀포시와 서귀포시 스타트업베이에서는 2020년 초기창업패키지 참여기업과 창업 3년 이내의 제주도내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하고 산업계 및 창업 지원기관간의 실질적인 협력 및 교류기회를 제공하는 투자유치 IR 데모데이를 오는 30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5개 내외 기업에 발표 기회가 주어질 예정이고 현장에서 현직 벤처캐피탈 담당자로부터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아 비즈니스 모델과 사업계획에 전반적인 코칭을 받게 되며 1:1 상담과 제품 및 서비스 홍보기회도 갖게 된다.


또한, 코로19 확산과 관련하여 비대면 참관 기회 제공을 위해 유튜브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하여 중계함으로써 제주지역의 우수 창업기업들의 피칭을 누구나 볼 수 있게 할 예정으로 제주도 내 투자 인프라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제주 스타트업의 투자 생태계 확대를 위해 향후에는 정기적으로 데모데이를 개최하여 창업 확산에 발판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글로벌 투자펀드등과도 연계하여 우수한 투자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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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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