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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아토피‧천식 상담클리닉』운영

서귀포보건소(소장 고인숙)는 사회경제적 성장과 더불어 증가하는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아토피천식 상담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아토피천식 상담클리닉에서는 아토피 피부염 환아에 대한 보습제 지원, 취약계층 알레르기 질환자 의료비지원 및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관리방법 등을 안내한다.


아토피천식 상담클리닉 등록자는 201897, 2019126, 20207월 현재 147명으로 해마다 증가 하고 있으며 특히, 보습제 지원 사업은 관내 거주중인 만 18세 이하 아토피피부염 환아(질병코드L.20)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서귀포보건소 관계자는알레르기 질환은 소아기에 적절한 치료가 지연되거나 치료기회를 상실하게 되면 성인기 질환으로 이행될 가능성이 높다며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어 조기발견, 적정치료, 지속적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등록문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보건소 건강증진 팀으로 문의 바란다.(760-6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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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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