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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열린어린이집 10개소 정기점검

서귀포시에서는 열린어린이집 25개소 중 2~3회 연속으로 재선정된 열린어린이집 10개소에 대해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722부터 727일까지 4일간 진행되며, 어린이집 현장 확인을 통해 참여성, 지속가능성, 다양성 등 각 항목에 대한 적정운영여부를 점검한다.


정기점검 대상 어린이집은 동화나라어린이집, 토평어린이집, 서귀포시청직장어린이집, 논짓물어린이집, 에벤에셀어린이집, 안데르센어린이집, 가마어린이집, 내담어린이집, 샘어린이집, 대정휴먼시아어린이집이다.


열린어린이집은 아동학대 근절대책에 따라 어린이집 물리적 공간 개방성과 함께 보육프로그램부터 운영까지 부모의 일상적 참여가 이루어지는 어린이집으로 2017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선정된 어린이집은 공공형 어린이집 신규 선정 시 가점 부여,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시 가점 부여, 보조교사 우선지원, 실태점검조사 및 부모모니터링 제외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열린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보육의 질을 높이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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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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