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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공익형 직불제 자격검증 강화

서귀포시는‘20년 기본형 공익직불제사업 신청·접수를 51일부터 시작해 지난 630일 종료했으며, 올해 첫 시행에도 불구하고 농업인들의 적극적인협력으로 신청접수가 비교적 원만하게 진행되어 접수결과 관내 약 17400ha·18000여 농가에서 신청하였다고 밝혔다.


향후 서귀포시는 지급대상 농지와 농업인, 소농직불금 요건 등에 대한 검증과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점검을 10월말까지 마무리하고, 대상자 및 금액 확정 등의 절차를 거쳐 11~12월 중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주요 검증대상으로는 농외소득 3700만원 이상, 지급대상 농지 0.1ha 미만,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전 연도보다 신청면적이 감소한 경우 등이며 소농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의 경우 소농직불금 지급여부 8가지 사항에 대하여 검증을 실시 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첫 시행되는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기존 직불제 사업과 비교하여 농업인 등의 준수사항이 강화되었는데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점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지자체 등이 농지·농약 및 비료사용 기준 등 17가지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통해 미이행 판정시 각 준수사항별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한다.

 

서귀포시에서는농업인 등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준수사항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앞으로 준수사항 이행에 더욱 신경써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으며,“공익직불제도가 농업현장에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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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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