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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여름 피서철 쓰레기처리 관리대책 추진

서귀포시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서귀포시를 찾는 관광객 및 피서객들이 쾌적하고 여유로운 휴식을 보낼 수 있도록 주요 관광지, 피서지 등 쓰레기 관리대책을 마련하였다.


시는 피서철 기간동안에 쓰레기 처리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피서지 쓰레기 처리에 따른 기동수거반 및 불법쓰레기 단속(점검)반을 편성하여 피서기간 발생하는 폐기물을 적기에 수거해 이용객 불편 최소화와 쾌적하고 청결한 피서환경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또한 각 주요 피서지별로 고정 청소인력을 배치하고 임시배출장소를 지정해 분리수거함 등을 비치하여 효율적인 쓰레기 배출여건을 조성키로 했다.


아울러 각 피서별로쓰레기 되가져가기' ‘12회 자율 청소배출장소 정리 추진등을 지속홍보해 피서객 및 관광객의 참여도 유도할 계획이다.

 

나의웅 서귀포시 생활환경과장은 최근 코로나19확산 및 장기화로 해외여행 대신 제주여행으로 관광객 방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안전하고 깨끗한 제주관광 구축을 위해 코로나19 개인방역 철저히 줄 것과, 자기가 머물렀던 장소는 깨끗이 청소 등 주민과 관광객들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휴가철 행락 중 쓰레기를 불법으로 버리면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소각, 매립, 투기 형태별로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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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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