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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출신 산악인‘오희준로’명예도로명 지정

서귀포시에서는 제주 출신 세계적인 산악인 오희준의 불굴의 도전정신과 얼을 기리기 위하여오희준로를 명예도로명으로 부여했.


희준로는 서귀포시 동홍동 67-3(비석거리)에서 상효동 산108-4(남서교앞)까지 516로 전체 31.615km 7.8km 구간이며, 명예도로명 사용기간은 5년으로 차후 연장 될 수 있다.



이번 명예도로명 지정은 영천동 주민과 오희준을 기리는 산악인들의 요청과 시의 적극적인 검토로 주민의견 수렴 기간과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여하게 되었다.


악인 오희준은 1970년 토평동에서 태어나 2007년까지 해발 8,000급 세계최고봉 10좌를 단 한번의 실패도 없이 등정하고, 2003년 남극원정, 2004년 북극원정, 2006년 에베레스트 등정하여 지구 3극점을 밟은 세계적인 산악인으로 2003년 대한산악연맹 고상돈 특별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이번 지정과 함께 명예도로명 구간 위치를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게 향후 영천동과 협의 후 명예도로명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이번 명예도로명 지정으로 2007년 에베레스트 등정 중 불의의 사고로 37세의 나이로 요절한 고() 오희준의 불굴의 도전정신을 기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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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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