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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방로, 별빛 수놓은 야간 명소로 탈바꿈

정방동(동장 현종시)에서는 동 소재 정방로에 정방로 걷고싶은 문화거리 조성사업을 최근 완료했다.


2020년 주민참여예산(사업비 약 1억원)으로 추진된 이번 사업은, 정방로 일부구간 (가야밀면 ~ 서복전시관 입구)의 옹벽과 담벼락에 정방동을 상징하는 예술과 문화, 설화 등이 어우러진 5가지의 볼거리를 입혀 새로운 도보 여행지로서의 공간을 조성하고자 마련되었다.



5가지의 테마로 이루어진 문화거리는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쉬는 정방이란 타이틀로 시작하여 초가, 정낭, , 바람의 이미지와 제주방언, 정방의 영문 알파벳을 벤치로 제작하여 배치한 정방의타이틀 테마 zone을 시작으로, 정방동의 대표 예술인인 대향 이중섭과 소암 현중화에 관한 사진과 글을타일로 표현한예술가 소개 zone, 인근의 주요 관광지를 귀여운 심볼로 표현한 특색있는 관광지 소개 zone』 ▲정방동의 보름웃도 설화와 그 이야기 구성에 맞는 삽화를 적절히 배치하여 흥미로운 설화소개 zone』 ▲마지막으로, 정방폭포와 이중섭의 작품을 적절히 조합하여 조형화하고, 야간에는 반짝이는 하늘의 달과 별, 빛이 내리는 폭포를 즐길 수 있는 그래픽 테마 zone으로 구성되어 눈길을 끈다.

 

현종시 정방동장은 정방동의 다양한 콘텐츠를 담은 정방로 문화거리가 지역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문화와 예술의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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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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