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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읍,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CCTV 가동

남원읍(읍장 현창훈)은 쓰레기 불법투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효돈천과 신례천 주변 5개소에 사업비 1900만원을 투입하여 환경감시용 CCTV 12기를 설치하고 78일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갔. 

 

특히, 이번 CCTV가 설치된 구간은 평소 각종 생활쓰레기 등 불법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악취와 도시 미관상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온 지역으로 지난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2020년 주민참여예산 사업 공모를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남원읍에서는 현재까지 클린하우스, 재활용도움센터, 영농폐기물 집하장 등에 불법쓰레기 투기 감시용 CCTV를 설치하고, CCTV 관제 보조요원을 채용하여 불법투기 현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단속해 왔으며, 이달부터 효돈천·신례천 주변 환경감시용 CCTV가 추가 가동됨에 따라 불법 투기 행위 예방뿐만 아니라 하천 식생 및 생태계 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적발 시에는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바, 남원읍에서는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금지 및 불법투기 행위 신고안내에 대한 경고판 및 현수막 설치하여 홍보하는 한편, 명백한 불법투기로 적발 시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현창훈 남원읍장은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쓰레기 불법 투기를 근절하고 환경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단속보다 우선 되어야 할 것은 깨끗한 환경에서 함께 살기 위한 시민들의 깨어있는 의식이 더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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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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