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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중심 행복도시, 서귀포시’실현 방안 모색

서귀포시는 김태엽 시장 주재로 `시민중심 행복도시, 새희망 서귀포시' 실현을 위한 민선7기 후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업무보고는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로 민선7기 후반기 시정 중점과제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방안과 갈등지연 사업 등 기타 현안업무에 대한 보고와 토론이 이뤄지고 있다.


또한 김태엽 시장 취임 후 지난 15일까지 진행된 `민생+안전+배려의 현장 방문' 시 주민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대책도 함께 논의 중이다.


 

서귀포시 민선7기 후반기 주요 중점과제는 언택트 시대에 걸맞은 시민과의 소통채널 다양화 고품질 감귤 생산기반 구축 및 온라인 판로 확대 웰니스 관광도시 실현을 위한 체험형 휴양관광 활성화 한국판 뉴딜정책 등 정부사업과 연계한 신규사업 발굴 코로나19 피해 취약계층 지원 강화 쓰레기교통가로등 생활불편 해소 소통과 협업의 유연한 조직문화 조성 등이다.


시에서는 보고된 시정 중점과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시정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태엽 서귀포시장은앞으로 2년은 그 어느 때보다 서귀포시에 중요한 시기이며 현재 코로나19 등 어려운 민생여건을 극복하고 서귀포시가 한층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착실히 준비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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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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