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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17일 한림 지역 모든 학교 원격 수업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서울 광진구 코로나19 확진자가 제주 여행 도중 접촉했던 도민 20명 가운데 3명이 잇따라 확진판정을 받음에 따라 717() 한림읍 관내 모든 학교의 수업을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716() 오후 1030분 이석문 교육감 주재로 긴급 대책 회의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 회의에는 이 교육감을 비롯해 본청 부교육감과 실·국과장, 제주시서귀포시교육장, 한림읍 관내 모든 학교 교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를 통해 17일 한림읍 관내 모든 학교에서 원격수업을 하기로 했다. 이날 돌봄 및 방과후 학교도 중단키로 했다.

 

한림읍에 거주하는 교직원 및 학생들에 대해서도 재택 근무 및 등교 중지를 하도록 했다. 한림 지역 외 등교 수업을 실시하는 학교에서는 자가 진단 및 마스크 착용, 방역 등을 더욱 철저히 하도록 주문했다.

 

한림읍 소재 학교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은 17일 아침까지 귀가조치한다. 한림읍 관내 학원에 대해서도 17~19()까지 운영 중단을 권고한다.

 

학생들에게는 다중 이용 시설(PC방 및 노래방 등) 이용 금지도 권고하였다.

 

이에 앞서 제주도청 재난대책본부 및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 재난대책본부는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자 도교육청에 한림읍 지역 전체 또는 부분적인 학교 휴업을 권고했다.

 

추후 월요일 등교 수업 여부 등은 일요일에 결정하여 안내할 방침이다.

 

이석문 교육감은 확진자 3명의 밀접촉자 및 동선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전파 규모를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하는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 17일 등교수업을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 변경으로 인해 나타날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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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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