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위기상황(폭력, 폭언, 성추행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하기 위해 제주공동모금회 지원을 받아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보호와 안전을 위한 대처능력 향상사업-共尊(공감과 존중)”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현장에서의 다양한 위기, 위험에 대한 심리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도내 6개 심리상담 전문기관(제주시권 4개소, 서귀포시권 2개소)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사회복지 현장에 일어나는 다양한 위험과 위기로 인한 심리,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에게 전문적인 심리치료 및 상담지원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도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올해 3월 사업 전용 홈페이지(www.safewelfare.com)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회원가입하고 해당 컨텐츠에 신청하면 된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 부설 사회복지연구소 연구결과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직장에서 인권침해를 받은 경험은 이용자에 의한 경험(21.2%), 보호자에 의한 경험(15.0%), 지역주민에 의한 경험(5.8%)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이용자에 의한 경험은 정신적 괴롭힘(69.1%), 신체적 폭력(28.2%), 성적 괴롭힘(1.8%), 재산피해(0.9%)로 나타났으나 이에 대한 지원체계는 전무한 상황에서 이번 협약을 통해 사회복지 종사자들을 위한 심리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심리지원 뿐 아니라 안전하고 쾌적한 사회복지 현장을 조성하기 위해 노무 및 법률 상담지원, 찾아가는 현장 교육, 표준지침 개발 등 다양한 사업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다.
허순임 제주특별자치도협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심리적, 정서적 협력 인프라를 구축하고 향후 지속 확대를 통해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과 심리회복을 통해 질 높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의해 사회복지사들의 권익옹호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하는 법정단체이다. 또한 △사회복지사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사업 △ 사회복지사의 권익증진과 인권 보호 사업 △도내 사회복지 네트워킹을 위한 축구, 사진, 봉사, 오름동아리 등 지원 △해외연수 지원 △제주사회복지연구소 운영을 통해 사회복지 분야 실태조사 및 연구 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