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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서부보건소 재가암환자『행복채움』힐링프로그램 운영

서귀포시서부보건소(소장 오재복)는 재가암환자 대상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고립감과 우울감을 해소하고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재가암환자행복채움힐링프로그램을 716일 첫 시작으로 10월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16() 실시된행복채움힐링프로그램은 재가암환자 및 가족 10명 이내 소규모로 운영되어 암환자 자조모임과 우울증 예방 등 건강관리 및 원예요법교육으로 진행되고 있다.


주요내용은 암환자 및 가족들간에 암 치료 사례 및 경험 등을 서로 공유하며 정서적 지지 및 친목을 도모하는 시간과 함께 우울증예방관리, 암환자의 영양관리, 여름철 건강관리, 새싹 키우기 원예요법 등으로 구성되어 다양한 내용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원예요법교육 후 씨앗 및 텃밭상자 등 재료를 제공하여 가정에서도 원예체험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9회 더 마을별 찾아가는 암환자행복채움힐링프로그램이 진행되며, 가정에서 원예체험을 지속 하고 있는 대상자는 우울척도검사, 건강관리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우울증 고위험군은 서귀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우울증 상담 연계 등 심층 관리가 이루어진다.

 

서부보건소 관계자는코로나 19로 바깥출입 등 외부활동 자제로 인한 불안 및 우울 등 정신건강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암환자들에게 이번 힐링프로그램을 통해 일상생활에 활기를 되찾았으면 한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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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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