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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폭염대비 맞춤형 안전종합계획 수립

서귀포시에서는 여름철 폭염으로 인하여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폭염대비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현재 공원녹지분야에 근무하는 인력은 고정인력 65명과 도급업체 인력 및 수시 채용인력 포함 약 100여명이며 주로 가로수 및 도시녹지관리, 공원관리, 공공산림가꾸기, 병해충방제 분야에 근무하고 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단계별 폭염특보에 맞춘 무더위 휴식시간제(heat break) 실시 및 근무시간대 조정으로 한낮 무더위 회피, 규칙적인 휴식제공, 폭염지속 시 공사 일시중단, 안전교육전문기관 의뢰 근무자 교육 실시 등이다

 

아울러, 서귀포시에서는 생활권내 폭염저감과 시원한 여름나기를 위하여 그늘목 제공을 위한 도시숲을 조성하고 나무 식재가 불가능한지역에 대형 그늘목 화분을 시범적으로 배치한다.

 

강희철 서귀포시 공원녹지과장은여름철 고온기에는 순간의 안이한 생각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앞으로 우리시는 모든 현장근로자가 안전하게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생활권 녹지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지킬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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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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