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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산 제주본점, 사랑나눔 후원금 전달

제주시 이호동에 위치한 태백산 제주본점(대표 이승재, 이전희)14()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주지역본부(본부장 김희석)에 고객과 태백산가족이 함께한 사랑나눔 후원금 1151390원을 제주도 내 소외가정 지원을 위해 전달하였다.

 

이날 전달된 사랑나눔 후원금은 2017년 태백산 제주본점을 확장이전 하면서 선물 받은 목재테이블을 저금통처럼 사용하며 조성된 기금이다.


 

후원금은 태백산에 마련된 뻥튀기를 판매하여, 판매금액을 저금통에 기부하거나 또는 기부 의사가 있는 손님 및 직원들이 자유롭게 기부에 참여하여 마련된 후원금 이다.


 또한 태백산 제주본점은 20143월부터 소외가정 아이들을 위한 정기후원에 동참하고 있다.

 

태백산 제주본점 이승재, 이전희 대표는 기부를 하면서 생각이나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함을 느꼈다. 이에 기부의 의미를 다 함께 나누고 싶었고 식당에 오시는 많은 손님들을 즐겁게 기부에 동참시키고자, 뻥튀기 기계를 사서 뻥튀기를 제공하고 그 수익금을 매년 기부하고 있다.”며 후원 취지를 밝혔다. 덧붙여, “앞으로도 제주의 아이들을 위해 태백산을 찾아주시는 많은 분들과 함께 뻥튀기를 활용한 기부 운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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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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