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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덕농업협동조합 농촌사랑자원봉사단(단장 부연희)714,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장 오홍식) 빵나눔터에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제빵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지원이 필요한 독거노인가구, 장애인가구 등 40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진행되었으며, 봉사원들이 직접 만든 단팥빵 200개와 카스테라 200개를 수혜가구에 전달했다.


 

부연희 단장은 제주지역에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을 제공하고자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됐다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에게 희망을 전하는 봉사활동을 꾸준히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농촌사랑자원봉사단은 2002년에 결성되어 현재 31명의 회원들이 매월 노인복지시설 목욕봉사, 밑반찬 봉사, 취약계층 이불 세탁봉사 등 지역사회 복지향상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적십자사는 나눔 기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제빵 봉사 프로그램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단체는 제주적십자사 봉사RCY(758-350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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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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