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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_애월읍 봉성리 ‘농약안전보관함 사업설명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지역의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714일 애월읍 봉성리 마을 자생단체 (봉성리 마을 이장, 노인회, 부녀회, 청년회)를 중심으로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사업 설명회를 실시했다.

 

이 행사는 농약안전보관함의 필요성과 안전한 농약 사용법 안내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인식개선교육 생명사랑지킴이 위촉장 수여식으로 구성됐다


 

 

또한, 농약안전보관함을 300개를 봉성리 농가에 오는 715~16일에 보급을 하고 723일은 생명사랑 녹색마을 현판식 전달식이 있을 예정이다.


이 사업을 통해 음독자살에 취약한 농촌마을에 자살도구(농약)에 대한 접근을 차단함으로써 충동적인 음독자살 예방을 도모하고자 한다.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이후에 지역주민들이 생명사랑지킴들의 지역지킴이로서의 역할을 부여하고 ,자살고위험군에 대해 주민의료비지원, 정신건강 프로그램등 농촌형 자살예방사업으로 확대하여 사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강지언은 농약안전보관함 사업을 통해 농촌지역의 어르신들의 자살예방에 큰 힘이 될 것이다.”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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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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