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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버종합건설, 바른기업 동참

클로버종합건설(대표 강보천)713일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장 오홍식)에서 실시하는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씀씀이가 바른기업 제80호에 가입했다.

 

클로버종합건설은 토목시설과 건설업을 하는 종합건설회사로, 매월 정기적인 기부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나눔 경영을 실천하며 눔 문화 확산에 동참하게 된다.


 

강보천 대표는 지역사회 소외된 이웃을 위해 기업의 수익 일부를 환원하게 돼 기쁘다.”앞으로도 적십자사와 함께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는 이웃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클로버종합건설은 201812월 적십자 법인 아너스클럽 2호로 가입해 매년 이웃돕기 성금 모금, 가족 나눔명패 가입 등 지역사회에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씀씀이가 바른기업 캠페인은 참여형 정기후원 프로그램으로 기업, 공공기관, 병원, 단체 등이 매월 20만 원 이상 후원 약정을 통해 위기가정의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나눔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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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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