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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중앙고, 청소년교화연합회와 MOU

제주중앙고등학교(교장 최범윤)에서는 713() 제주도청소년교화연합회(회장 강덕부)와 학교폭력 예방 및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은 양 기관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앞장서고, 코로나19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협력체제 마련을 위해 이루어졌다.



업무협약을 통해 제주도청소년교화연합회에서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와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지도 체계를 마련하고, 지역단위 차원의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청소년 계도활동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중앙고 최범윤 교장은오늘 업무협약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이를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치며 성장하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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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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