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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교육지원청,아동 비만예방 교육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은 오는 717() 서귀포시교육지원청 대강당에서 제1회 좋은 학부모 교실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올 해 총 4회의 학부모교육 중 첫 번째로 이루어지고 있다.





곽승환 강사(밸런스워킹PT 교육연구소 교육팀장)밸런스워킹 PT 아동 비만예방을 주제로 관내 초, 중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아동 비만의 원인을 알아보고 밸런스워킹을 익혀 자녀의 비만 예방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자녀의 건강한 활동을 위해 부모가 함께하며 아이들의 마음을 읽고 자녀와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부모의 자녀 양육에 자신감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한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관계자는이번 교육을 통하여 학부모들이 비만에 대한 변화된 시각을 갖고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자녀의 건강뿐만 아니라 가족의 건강을 유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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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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