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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 '제주 전복 삼계탕'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 제주 다이닝 '탐모라'에서는 오는 7 15일 초, , 말복 절기 기간 동안 전복 등 제주의 신선한 재료와 영계를 넣어 만든 보양식 '제주 전복 삼계탕'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제주 전복 삼계탕'은 유난히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날씨에 기력을 회복시켜 줄 수 있도록 제주산 영계와 신선한 전복, 인삼을 넣어 탐모라 한식 셰프 특제 홈메이드 방식으로 선보이는 특별 보양식으로 호텔 한식당에서 접하기 어려운 파격적인 할인 특가로 한 달 간 일시적으로 선보인다.


 

 제주의 북쪽 바다와 항구가 인접해 신선한 제주 해산물을 빠르게 공수 할 수 있는 지리적 특성을 가진 호텔답게 다양한 식재료를 풍성하게 넣어 만들었으며, 닭 육수와 전복, 인삼이 함께 어우러져 담백하고 깊은 맛이 우러난다. 호텔 투숙객뿐 아니라, 제주도민 또는 여행객들이 쉽게 제주스타일의 삼계탕을 즐기실 수 있도록 절기를 맞아 가격을 합리적으로 낮추었다.  

 

 라마다프라자제주호텔 총셰프는 "탐모라는 앞으로도 제주 신선한 식자재와 전통과 트렌드를 결합한 레시피, 그리고 즐거운 스토리를 결합한 일품 메뉴 시리즈들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고 전했다.

 

  '제주 전복 삼계탕은 초복 하루 전인 오는 7 15일부터 815일까지 13,000(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선보이며 예약 문의는 064-729-8380, 더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ramadajeju.co.kr) 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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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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