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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지역사회통합돌봄 방문한의진료 추진

서귀포시는 지역사회통합돌봄 노인분야 선도사업의 일환으로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서귀포시한의사회(회장 강준혁)소속 6개의 한의원이 참여하여 방문한의진료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방문 한의진료지원 프로그램은 한의사가 통합돌봄 대상 어르신 가정으로 찾아가 건강 상담과 운동 지도 및 진맥, , , 부황 등의 한의진료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어르신 1인당 8회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평소 앞이 보이지 않고 거동이 불편하여 문 밖 출입조차 어려웠던 안덕면 이모(, 66)어르신은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싶어도 혼자서는 꼼짝할 수 없어 병원에 가본 것이 수년전이었던데, 지난 64일 부터 매주 찾아오는 한의사 덕분에 통증이 줄어들자 속이 편해져서 입맛이 돌아오고 움직임도 훨씬 수월해져서 살맛이 난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방문한의진료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원하는 어르신은 읍면동 통합돌봄안내창구 또는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통합돌봄지원팀(064-760 2851~3, 2855)으로 문의하면 정책대상여부 확인 후 통합돌봄필요도 평가를 거쳐 지원 받을 수 있다.


이혜란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은 방문한의진료 지원을 통해어르신의 건강문제 증상 조절 및 일상생활 기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앞으로도 지역사회통합돌봄으로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노후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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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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