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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홍보 서귀포보건소, 안덕면, 영천동 최우수

서귀포시에서는 20202분기 시정홍보 우수부서에 대한 평가 결과, 본청 최우수에 서귀포보건소(소장 고인숙), 읍면 최우수에 안덕면(면장 이상헌), 동 최우수에 영천동(동장 김용국)을 각각 선정했다.


이어 우수부서로는 문화예술과(과장 양승열), 장려부서로는 생활환경과(과장 나의웅)가 뽑혔고, 아울러 시정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브리핑 실적 등이 우수한 시정홍보 MVP로는 서귀포보건소 의약관리팀(팀장 문생환), 문화예술과 미술관운영팀(팀장 김경미)이 선정되었다.


이번 평가는 4부터 6월까지 서귀포시 전부서와 17개 읍동을 대상으로 보도자료 제출건수, 언론보도실적, 기자단 평가 등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정영철 서귀포시 공보실장은앞으로 하반기 주요정책사업 추진상황과 1차산업, 복지, 의료분 등 시민 정책체감도가 높은 시책에 대한 보도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코로19의 극복을 위해 시민 행동수칙, 미담사례 등을 다각적인 방향으로 홍보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선정된 우수부서에는 상장 및 부상(제주사랑상품권), 시정홍보 MVP에는 상패를 수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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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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