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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종사자 인권도 소중합니다

사회복지종사자 인권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위기상황(폭력, 폭언, 성추행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하기 위해 제주공동모금회 지원을 받아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보호와 안전을 위한 대처능력 향상사업-共尊(공감과 존중)”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65일 경상남도 창원시 사회복지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큰 충격에 휩싸이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사례는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2019년 사회복지사 통계연감에 따르면 민원인들로부터 경험한 폭력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폭언(39.3%), 성희롱과 성추행(9.7%), 폭행(7.3%) 순으로 나타났으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경우 전체 응답자 중 77.8%가 폭언을 경험하였다고 조사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 부설 사회복지연구소 연구결과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직장에서 인권침해를 받은 경험은 이용자에 의한 경험(21.2%), 보호자에 의한 경험(15.0%), 지역주민에 의한 경험(5.8%)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이용자에 의한 경험은 정신적 괴롭힘(69.1%), 신체적 폭력(28.2%), 성적 괴롭힘(1.8%), 재산피해(0.9%)로 나타났다.


사회복지 종사자는 휴먼서비스를 기반으로 하고 잇는 사회복지서비스가 이용자에게 전달되는 통로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이용자에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 핵심주체인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안전에 대한 권리, 노동자로서 존중받고 일할 권리 등이 선결되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회장 허순임)에서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인권보호와 안전을 위해 표준지침 개발 및 보급, 위기 대응 교육 추진, 피해 사례 종사자들의 심리상담지원, 노무 및 법률 상담 지원, 기타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활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회복지연구소에서 학술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변호사, 노무사, 상담가, 교수, 인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사회복지 인권지원단을 운영하여 효율적인 사례관리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더불어 도내 사회복지 심리지원을 위한 상담기관, 병의원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인권보호와 권익옹호를 위한 법적 제도 마련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개정을 통해 사회복지 종사자들에 대한 다양한 인권침해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와 전문적인 사례관리, 솔루션 제공, 교육 및 홍보사업 등을 위한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센터설치, 운영 등을 위한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사업 또한 병행하고 있다.

 

허순임 제주특별자치도협회장은 본 사업을 통해 제주지역의 사회복지 현장의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과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심리회복 등을 통해 질 높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의해 사회복지사들의 권익옹호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하는 법정단체이다. 또한 사회복지사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사업 사회복지사의 권익증진과 인권 보호 사업 도내 사회복지 네트워킹을 위한 축구, 사진, 봉사, 오름동아리 등 지원 해외연수 지원 제주사회복지연구소 운영을 통해 사회복지 분야 실태조사 및 연구 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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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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