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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재난관리자원 정기조사

서귀포시는 풍수해집중호우 등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발생 시 재난관리자원을 신속하게 활용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자원 정기조사를 지난 629일부터 시작하여 오는 715일까지 진행한다.


재난관리자원 정기조사에서는 산불진화차, 모래살포기, 구급차 등 장비 361867대와 가스마스크, 응급구호세트, 염화칼슘 등 27222968개에 대한 서귀포시 재난관리자원 보유 부서 및 전 읍동 실태조사에서부터 현장점검과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현행화 보고를 실시한다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은 지자체 및 유관기관 간 비축자원 정보를 공유해 재난 발생 시 필요자원을 재난현장에 즉각 투입하기 위한 공동활용 시스템으로, 행정시 및 유관기관 과의 협업체계를 상시 운영하여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난관리 체계이다.


서귀포시에서는 이외에도 재난관리자원 관리실태 자체점검 및 매달 재난관리자원 현행화의 날을 운영하는 등 재난자원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재난관리자원에 대한 정기조사는 물론 재난관리자원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재난관리자원 지원체계를 철저히 확립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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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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