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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자와수다”가파도이동복지관

제주도사회복지관협회(회장 안원식)9() 2020년 첫 번째 찾아가는 가파도이동복지관을 주최하였다. 이번 가파도이동복지관은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가파도어르신을 위해 가가호호 찾아가는 서비스를 진행하였다.



 

이번 이동복지관은 서귀포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관장 석건)이 주관하여 코로나19위생물품전달, 코로나19방역, 방충망교체, 전기 및 가스안전점검 및 보수, 의료상담 및 약품전달, 보조기구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처음으로 봉사에 참여한 제주도가스판매업사업협동조합 전윤남이사장은 금번 봉사활동 중 가스가 새는 가정을 발견하여 긴급하게 부품을 교환하고 가스안전을 지켜드려 보람을 느꼈다고 하였다

 

이번 행사에는 제주의료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제주도가스판매업사업 협동조합 제주도보조기기센터, 제주장애인보조공학서비스지원센터, 방충망업체 등 9개소, 44명의 인력이 긴밀히 협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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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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