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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사, 산모 유아용품 지원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장 오홍식)78일 제주적십자사 앞마당에서맘 편한 예비맘 프로젝트사업으로 예비맘 지원을 위한 유아용품 2200만원 상당 110세트를 전달했다.

 

유아용품은 아기 점퍼루, 욕조, 물티슈 등 20만원 상당으로 구성됐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산모들에게 전달해 안정적인 육아환경을 조성하고 출산장려 정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인식 전환을 위해 마련됐다.


 

오홍식 회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산모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육아환경 지원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앞으로도 지역사회 소외된 이웃을 위한 인도주의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적십자사는 행정기관과 연계해 취약계층 산모를 추천받고 공무원, 적십자 봉사원들이 해당가구를 방문해 물품을 전달하고 가사 및 정서적 서비스 등 심리적지지 활동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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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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