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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길고양이 중성화(TNR) 도서지역 집중·확대

서귀포시는 소음민원, 인수공통전염병 우려 등 주민들이 고양이로 인한 민원해소를 위해 가파도, 마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길고양이의 중성화(TNR)사업을 강화한다.

 

길고양이 중성화(TNR) 길고양이 민원발생 지역에 포획틀을 제공·포획하여 동물병원 이송 후 중성화 수술이 완료되면 제자리에 방사하는 사업으로, 올해 8800만원을 투입하여 586마리에 대해 수술할 계획으로 현재 길고양이 294마리에 대한 중성화 수술이 완료되었다.


특히 상반기에는 마라도 길고양이 50마리를 중성화하여 짝짖기 울음, 영역싸움 소음 등 민원 해소에 노력하였고 하반기에는 가파도 지역 길고양이에 대한 중성화 사업을 포획, 이송, 인계 등 지역주민과 협의 후 추진할 계획에 있다.

 

앞으로 서귀포시는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도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길고양이 개체수 관리가 매우 중요하며 민·관 협업을 통해 길고양이 신고와 포·중성화 수술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였다.


, 서귀포시 길고양이 중성화(TNR) 사업은 매년 추진되고 있으며 지난2017년도 이후 올해까지 1500여 마리가 수술이 완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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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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