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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양봉협회 제주도지회, 꿀 기부

()한국양봉협회 제주도지회(회장 강성국)77일 제주적십자사에서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장 오홍식)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감귤 꽃 꿀 100kg을 기부했다.



 

이번 감귤 꽃 꿀는 청청제주에서 자라는 감귤나무에서 직접 채취한 꿀로 코로나19로 어려운 격고 있는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마련됐으며, 제주적십자사는 경남지역 병원의 의료진과 환자, 자원봉사자 등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강성국 대표은 코로나19로 인해 양봉업자 또한 어려운 상황이지만 보람 있는 일에 기부하게 되어 기쁘다.”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나눔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양봉협회 제주도지회는 1984년 창립, 회원 17139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매년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전달, 취약계층 물품지원 등 지역사회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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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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