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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예술의전당, 연극교실 수강생 모집

서귀포예술의전당은 연극에 관심 있는 19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연극교실 수강생을 모집한다.


뺄라진 어른들의 제라진 인생드라마란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연극교실은 수강생을 직접 무대에 세워 실제로 연기를 해보게 하는 시민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으로, 연극이론의 기초 지식부터 호흡 발성 등 연기에 관한 기본 훈련까지 연극 제작의 전 과정을 체험해 볼 수 있게 구성했.




로그램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주관 문예회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공모 사업에 선정됐다.

 

연극교실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은 713일 오전 10시부터 서귀포예술의전당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가능하며 20명 선착순 마감예정이다.


수업은 8월부터 11월까지 오전(10~12)과 저녁(7~9), 2개 반으로 20회에 걸쳐 운영되며, 교육과정이 끝난 후에는 예술의 전당 소극장에서 수강생이 배우가 되는 성과발표회도 가질 예정이.

 

예술의전당 관계자는장기화되는 코로나19로 인해 시민들이 지쳐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문화예술의 대한 갈망이 높을 것이다면서 방역 소독은 물론 수강생 거리두기와 발열 체크를 철저히 하여 교육 중에도 코로나19 감염요소를 완벽히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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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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