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김정문화회관, 콘서트<바람의 섬>

서귀포시 김정문화회관은 2020년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을 시작하며 제주 도내 공연장 상주단체 중 하나인 ()제주빌레앙상블과의 교류 공연 <바람의 섬>을 선보인다.


2020년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이 시작되면서 제주 공연장 상주단체들의 도내 교류전이 진행되는 가운데 김정문화회관에서는 ()제주빌레앙상블이 교류공연으로 월드뮤직 콘서트인 <바람의 섬>을 선보일 예정이다.



<바람의 섬>()제주빌레앙상블의 창작 작품으로 제주의 상징인 바람과 오름, 민요, 신화 등 제주의 문화와 자연을 소제로 하여 제주의 정서와 대중적인 트렌드의 조화를 이룬 작품이다.


서귀포시 김정문화회관은 코로나 19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하여 본 공연은 711일에 실시하지만 관람객이 공연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안전하게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725일 오후 5시에 유튜브 채널 서귀포를 통하여 녹화공연을 선보일 것이다.

 

코로나 19 장기화로 대면 공연이 어려운 시기에 문화생활을 즐기기 힘든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의 갈증을 해소하고 지역의 문화예술인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김정문화회관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과 상주단체 기획공연을 온라인으로 선보이며 공공 공연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