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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여중, 자유학기제 전공 길라잡이

서귀포여자중학교(교장 오경규)는 지난 77()부터 9()까지 3일간 한국외국어대학의 협조를 받아 1학년 학생(174)을 대상으로 2020년 한국외국어대학교 자유학기(학년)제 전공 길라잡이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자유학기(학년)제 전공 길라잡이를 주제로 운영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한국외국어대학교의 지원을 받은 강사와 대학생 등 14명이 직접 참여하여놀면서 배우는 Fun Fun 과학여행(물리학, 화학, 생명공학)’, ‘언어와 문화로 배우는 Fun Fun 세계기행(프랑스어, 이탈리아어, 태국어)’으로 나누어서 총 6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아이들이 선택하여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함으로써 아이들의 꿈과 미래를 설계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한편, 올해부터 자유학기(학년)제를 운영하고 있는 서귀포여자중학교는 지역사회와의 협약을 통해 학생들의 꿈과 끼를 맘껏 펼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운영으로 자유학기(학년)제가 내실 있게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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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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