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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여중, 자유학기제 전공 길라잡이

서귀포여자중학교(교장 오경규)는 지난 77()부터 9()까지 3일간 한국외국어대학의 협조를 받아 1학년 학생(174)을 대상으로 2020년 한국외국어대학교 자유학기(학년)제 전공 길라잡이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자유학기(학년)제 전공 길라잡이를 주제로 운영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한국외국어대학교의 지원을 받은 강사와 대학생 등 14명이 직접 참여하여놀면서 배우는 Fun Fun 과학여행(물리학, 화학, 생명공학)’, ‘언어와 문화로 배우는 Fun Fun 세계기행(프랑스어, 이탈리아어, 태국어)’으로 나누어서 총 6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아이들이 선택하여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함으로써 아이들의 꿈과 미래를 설계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한편, 올해부터 자유학기(학년)제를 운영하고 있는 서귀포여자중학교는 지역사회와의 협약을 통해 학생들의 꿈과 끼를 맘껏 펼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운영으로 자유학기(학년)제가 내실 있게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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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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