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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금연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 이수 시 과태료 감면

서귀포보건소(소장 고인숙)는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로 과태료 부과대상인 사람이 일정 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를 받은 경우 과태료를 감면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감면기준은 3시간 이상의 금연교육 이수자는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 감경이며, 금연지원서비스 이용자는 과태료가 면제된다.


금연교육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온리안금연교육센터 누리집에서 신청 및 이수할 수 있고, 금연지원서비스 이용은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 전문치료형 금연캠프 등을 이수하면 된다


다만, 감면 신청자가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중 다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로 적발된 경우, 지체없이 원래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며, 현재 과태료를 체납 중인 사람은 감면 받을 수 없다

 

과태료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감경 또는 면제 대상 과태료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까지 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 신청서를 제출해야하며 교육(감면) 또는 금연지원서비스(면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해야 하며 신청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보건소 (064-760-604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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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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