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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돈중, 주한미국대사관과 함께

효돈중학교(교장 김통수)76() 미래에 대한 준비와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한 미국 대사관(공보참사관 미첼 모스)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진 학생은 생각의 폭을 넓히고 다양한 시선으로 주변의 일을 보기 위해 외국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인종 차별 문제는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또한, 선하영 학생은 외교관의 생활과 하는 일에 대해 직접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외교관이 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더욱 깊이 있게 알아봐야겠다라고 다짐을 하였다.


공보참사관은한국이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을 세계적인 모범으로 이끈 것처럼 효돈중학교 학생들도 비록 작은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꿈을 가지고 도전하면 세계 속에서 얼마든지 경쟁력을 갖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학생들에게 미래에 대한 도전정신을 일깨워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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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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