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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사, 성심원 사랑의 집 지원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장 오홍식)73일 적십자사 마당에서 라면 40박스와 온누리상품권 40만원을 성심원 사랑의 집(원장 김호성)에 전달했다.


 

이번 물품은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관심이 줄고 있는 복지시설 지원을 위해 형제유통에서 기부한 라면 40박스와, 노고로기적십자봉사원들이 십시일반 모금한 상품권으로 마련됐다.

 

오홍식 적십자사 회장은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시설을 위해 라면과 상품권을 지원하게 돼 기쁘다.”앞으로도 지역 사회 어려운 분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심원 사랑의 집은 몸이 불편한 장애인 분들의 쉼터로, 의료실, 체력단련실, 예술 시설 등 생활시설로 구성되어 가족생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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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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